[단독]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, 타 후보보다 '먼저' 협상 권리 가져
전문가 "우선권 있으면 선순위 협상 가능"... 업계 100%가 "당연한 결과"
![[단독]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업, 타 후보보다 '먼저' 협상 권리 가져 을 묘사한 19세기 목판화 양식의 흑백 삽화](/articles/article-jb4k7r-2026-04-21/illustration.png)
유통 업체 인수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 기업이, 다른 인수 후보들보다 앞서 매각 측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밝혀졌다. 이는 해당 기업이 ‘우선적’인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.
경제 전문가들은 “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협상의 순번이 맨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”며 “이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은 해당 기업의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”고 설명했다. 본사가 만난 익명의 관계자 역시 “먼저 협상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곧 남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뜻”이라고 강조했다.
이러한 현상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례와 정확히 일치하며,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해당 기업의 ‘먼저 말할 권리’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