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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연일보

VOL. I · NO. I · 丙午年 四月 二十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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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·경제 · 2026년 4월 20일 월 · 당연일보

[단독] 차량 구매 절차 마친 소비자, 해당 차량 ‘운행 권리’ 전격 확보

업계 관계자 "대금 지불 완료 시 소유권 이전은 필연적"... 시민들 "당연한 결과"

[단독] 차량 구매 절차 마친 소비자, 해당 차량 ‘운행 권리’ 전격 확보 을 묘사한 19세기 목판화 양식의 흑백 삽화
삽화: 본사 화백 · [단독] 차량 구매 절차 마친 소비자, 해당 차량 ‘운행 권리’ 전격 확보 을 묘사한 19세기 목판화 양식의 흑백 삽화

최근 한 시민이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모든 행정 및 결제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, 해당 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법적·실질적 권한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. 본지 취재 결과, 대금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차량의 점유권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완전히 이전되었다.

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유통 전문가 A씨는 “차량을 구매했다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시장의 논리”라며, “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거래 원칙에 충실한 결과”라고 분석했다.

실제로 본사가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, 자동차를 구매한 응답자의 100%가 ‘내 차를 내가 운전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’고 답했다. 이번에 차량을 인도받은 시민 김 아무개(45) 씨는 “돈을 냈으니 이제 핸들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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